[re] 등급 재조정관련

[re] 등급 재조정관련

자유게시판

[re] 등급 재조정관련

국사모 0 761 2003.09.18 13: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6급1항이 더 높은급수인데 2항을 생각하신다니 좀 이상하네요.
이해 안되는데요.
급수조정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하는문제입니다.
다니시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수조정을 완벽한준비없이 임하시다가 급수하락이 되는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전 군대에서 양쪽 다리에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6급 1항을 받아 상이군경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연히 알게된 사실이지만 국가보훈처 자료실에서 상이등급분류표(?)를 확인해 보니 양쪽에 장애가 있을시에는 6급2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양쪽을 모두 군에서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되어 6급 1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육군병원에서 양쪽다리 모두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 진단서상에도 양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6급2항으로 인정 받고 권리를 찾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사항이라고 생각하나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서 감히 물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0 [re] 자동차 구입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국사모 2003.09.14 654 0
549 [re] 차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국사모 2003.09.14 836 0
548 [re] 질문합니다-!! 국사모 2003.09.15 994 0
547 [re]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에 관해. 국사모 2003.09.15 616 0
546 [re] 손자녀 들도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가능한지? 국사모 2003.09.15 834 0
545 [re] 입법예고가 되었나요? 국사모 2003.09.15 656 0
544 [re] 보훈청의 무성의 함으로 수업료 면제믈 못받았는데 .... 국사모 2003.09.15 651 0
543 [re] 질문입니다...!! 국사모 2003.09.15 644 0
542 [re] 2004학년도 국가유공자 자녀등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 안내에 대한 국사모 2003.09.15 737 0
541 [re] 제가 몇급을받을수있나여? 유상훈 2003.09.16 676 0
540 [re] 질문이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훈 2003.09.16 690 0
539 [re] 공무원 9급(장애) 부분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유상훈 2003.09.16 695 0
538 [re] 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유상훈 2003.09.16 654 0
537 [re] 공인중계사 시업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국사모 2003.09.16 623 0
536 [re] 임의로 유공자 본인이 자녀의 학비 면제를 없앨 수 있는지??? 유상훈 2003.09.16 623 0
535 [re] 시효기간과..법개정 전의 결과의 건. 댓글+1 국사모 2003.09.18 764 0
534 [re]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사모 2003.09.18 660 0
533 [re]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폐질등급 12급을 받았다면.. 국사모 2003.09.18 729 0
532 [re] 수고 많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국사모 2003.09.18 658 0
열람중 [re] 등급 재조정관련 국사모 2003.09.18 762 0
530 [re] 국가유공자 가족인데요? 궁금해서 국사모 2003.09.18 8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