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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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2 1,053 2005.1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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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그런데 김근관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어느정도 돌려받을수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전화해서 제가 승소했으면 일부를 받을수잇지않냐 했더니..놀래면서..(어떻게 그런걸 알고잇지?하는 느낌을 받음)
원고소가가 2000100인가입니다.많이 못받을거라고...
처음에는 승소햇으니 승소사레금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지들이 솔직히 별로한것도 없으면서 돈만 챙기려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승소하면 돈받을수있지않냐?햇더니.....그때 놀래면서 그래요..그러더라고요..제가 국사모에서 승소한 사람들 돈 소량 받는다고 햇더니.(신체감정비등..)아 맞아 그렇지요..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신체감정비 100만원 받았는데 병원측에 알아보니 50만원밖에 안들어갓더라고요..전 몰랐죠..그사람이 사무국장이 돈뛰어먹은거같아요..아주 사기꾼 기질이 있더군요..그냥 참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다따져야겠어요..
원고소가가 저거면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 최초 330만원에 인지대40만원해서 370만원 줬고요.
다음 1차 신체감정비용100만원 2차 2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 2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490만원들어갔습니다.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Comments

김근관 2005.12.02 15:36
고생+수고 많이 하였읍니다
승소했다니 본인이 한숨놓이네요 같이 법쟁투쟁할 사항이 오면 본인도 피곤하니까요
몸관리잘하시고 2년뒤에 재분류신체검사받아 승급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본인은 법조인이 아님니다 이런질문받을때가 좀 황당합니다
상식선에서만 답변하니 참고만하세요
원고소가가 2000100원 이면 법원판결에서 나온사항이기때문에 100%승소로 봤을때 전액 돌려받아야하겠지요 모든비용이 포함된금액일겁니다
최재효 2005.12.02 18:59
축하드립니다.그런데 신체감정을 두번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이유를 알고싶습니다.본인도 1심승소후 항소해서 고등법원계류중인데 궁금하군요,불편하지안으시면 전화한통바랍니다 --010-560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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