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훈청의 무성의 함으로 수업료 면제믈 못받았는데 ....

[re] 보훈청의 무성의 함으로 수업료 면제믈 못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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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훈청의 무성의 함으로 수업료 면제믈 못받았는데 ....

국사모 0 657 2003.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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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게 보훈혜택을 받으신분들이 나이및 여러이유로 못받게 되어있을때 다른방법으로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급적용및 관련제도가 미비한것이 사실입니다.
작년5월이후 보훈가족이 된후 등록금을 내셨다면 환불문제를 보훈처및 학교와 상의후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희 가족은 작년 5월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보훈청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구걸하러온 거지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
>아버님은 6.25 참전당시 머리에 맞은 파편이 뇌종양으로 발전되어 95년에 이미 돌아가신후라 저희 가족은 말이 국가유공자지 이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다른 형제들은 이미 자력으로 졸업을 하거나 학업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온지라 때가 늦었기에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막내 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던 상태라 그것만이라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관할 보훈청의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저희 가족은 그나마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도 이미 지금 4학년 2학기라 더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보훈청에서는 당연히 유공자 등록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
>차후에 억울하여 따져 물었더니 이전 담당자는 이미 전근을 갔고 지나간건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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