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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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국사모 0 1,118 2003.09.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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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가 된시점부터 해당됩니다.
기존 유공자명의차량이 있다면 구청에 가셔서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면세처리됩니다.
자동차 관련내용은 공지사항에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 차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유공자가 되기전에 가지고 있던 차량이 있을시 어떻게 하면 유공자 차량 혜택을
>
>받을수 있는지 대답해주세여~
>
>기존차량이 있어도 되는지...아니면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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