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에 입대하여 1997년 8월에 디스크상이로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않고 제대를 하였으며 꾹참고 지내다가 결국 약 3년전에
민간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받았습니다.
보훈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다 요즘 군대사건들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유공자 등록을 하였구요, 군전역시 비전공상으로 되어있어서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육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전 수술한 병원의 기록과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제 의무기록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왜냐하면 수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에 군대에서 다쳤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단지 상이처확인을 위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추가 자료 요청하는 경우를 제가 못 들어봐서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군대시절부터 아팠다라고 의무기록수정을 해야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병원직원이라 의병제대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진료기록사본을 발급받아 님이 확인해보세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