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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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김문현 1 511 2005.1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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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제처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Comments

주진섭 2005.11.16 11:59
행정심판은 돈이필요없음 그리고승소시 (재결시)불복이안됨즉보훈청에서항고맟항소를할수없다는것그런데승소확율이적음
반대로행송은돈 그리고시간 그리고항소를할수있다는점그러나승소확율은아주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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