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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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석원 2 887 2005.10.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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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근육병 환자로 오래 투병해서 장애가 심한편입니다.
현재 장애등급이 1급2호이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이라 군의관도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절이 굳거나 뼈의 변형이 오진 않았지만, 근육에 힘이없어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이등급표에는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엽제 환자 중에 근무력증 환자가 나오더군요.

상이등급표에 나와있는 것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그래도 좀 해당사항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한팔은 어깨관절 이하에서, 한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위에서 말하는 고도의 기능장애는 도대체 어느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전 두다리가 달려있긴 하지만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양팔도 어깨위로 안올라가고, 힘이 없어서 패트병도 못 열고, 누우면 혼자 뒤척이지도 못합니다.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계십니다.

신체검사때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병은 진행성이라 매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병증(다발성근염 환자중 대부분이 심장질환이 발생합니다.)으로 심장이 안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말해놔야 나중에 심장으로 인한 상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Comments

김근관 2005.10.26 15:42
1.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란 :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를 말하는데 님과 같은경우는 팔다리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1급 3항내지 2급은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심하다고 판단하면 1급2항도 가능할걸로 보는데 판단은 신검의가 하겠지요 님의 증상이 등급받은후에도 악화가되면 재심을 통해서 상향등급이 항상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합병증으로인한 심장질환도 추가상이처로 반드시 인정 받아 놓도록 하시기 바람니다

이석원 2005.10.27 08: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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