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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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관하여

박익성 0 1,310 2003.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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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97년 의경의로 군복무중, 시위진압도중에 시위대의 돌에맞에 경찰병원에 입원, 당시 안면부가 함몰되어 전신마취후 , 좌측 눈부위를 찟고, 쇠를 박아, 함몰된 얼굴부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쇠를 제거하고,  그뒤 몇년이 지나서, 그때의 상처는 아물었고,왼쪽눈부위에 2cm 정도에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왼쪽안면부가 조금은 쑤셔오고, 가끔 경련이 온답니다.물론 생활하는데는 많은 불편은 없는것은 사실이구요!

하지만, 작년12월에 작은 권리를 찾고자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올 8월말에 보훈청에서 공무수행중 상이(인정상이처 : 좌측 안과 주변부 피하출혈, 좌측 안과부종)이라는 공상인정읕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훈청에서 연락이 계속없어써, 거의 포기할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크게다쳐서 보훈청에서도 공상인정을 받은것같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경 상이처에 대해서 광주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실은 지금은 아까말했듯이 조금한 상처와 쑤시고, 경련이 조금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는 잘나타나지 않아서 이런걸로도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련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상당하기전후의  몸상태는 다른것은 사실입니다.
신체검사 받은때 여러가지 주의 사항과, 요령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정말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016-618-7501 이나 QRKSOS@hanmir.com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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