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인정 받고난후 신검시 장애정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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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인정 받고난후 신검시 장애정도 질문..

송낙원 2 657 2005.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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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후 다음날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되어 수술날짜가 12월 21일로 잡혔습니다.
오늘 의사선생님이 군대 갔다왔냐고 물어보시길래 갔다왔다고 하니, 아깝다고 그러시더군요..미리 발견했으면 안가거나 도중에 의가사제대 할수 있었다구요..
수술후에 공상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만약 공상여부를 인정받았다면 신검시에 장애정도는 어느정도 되어야 인정받을수 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갑상선을 아예 없애버리고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이정도도 유공자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Comments

김근관 2005.10.20 19:02
신체부위별 상위등급결정에 의하면 5급95항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상실한 자로 (8)초기의 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치유적 수술을 요하는 자


3급20항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8)갑상선 손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 내지 부전증을 초래하여 단순노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20)악성종양으로 치유적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거나 내과적 치료를 요하는 자로 나와 있고 1급3항4호에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로 (9)갑상선 기능항진 또는 기능부전을 일으킨 자로서 심한 전신쇠약 또는 점액수종으로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송낙원 2005.10.20 21:33
와..정말 자세하게 써주셨네요..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만약된다면 5급이 최하겠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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