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파열..신검후..(진심어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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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후방십자인대파열..신검후..(진심어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경 3 1,083 2005.10.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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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쯤에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검을받고 9월13일 통보를 받았는데 기준미달이 나왔습니다.
검사후 사진한장 찍어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허무한 판결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저는 재검을 신청해야할지 아님 소송을 준비해야할지를 잘몰라서
여러 선후배님들께 깊은 조언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무릎상태는 수술자국이 25cm 정도 남아있고 무릎요동도 16m/m 정도라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공상도 인정되었는데 왜 안될까요? ㅜ.ㅜ
진심어린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Comments

김근관 2005.10.05 14:31
참 안타갑습니다
재검을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재검을 신청할때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상의해서 신검의를 교체하여 주실것도 부탁하시기 바람니다 재검시 신규신검의와 동일한 사람이면 또 기준미달이라고 판정합니다 재검결과 기준미달이란 판정이나오면 행정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훈처 신체검사규정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항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규정에의하면 님은 7급은 반드시 받어야함을 인지하시고 규정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에 임하시고 재검받을때 소신있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요

"본인은 신체검사규정 7급807항에 의거 무릎에 불안정성이 10밀리보다 더한 16밀리가 있다 이것을 증명할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으니 보시고 등급을 부여해주시기 바람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이진경 2005.10.05 19:19
정말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밖에 해드릴게 없네요. 등급받으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창환 2005.10.06 23:17
부산 보훈병원에 정형외과의사는
십자인대에 대해서 참 짠 것 같습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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