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페스성각막궤양으로 국가유공자등록취소된이유입니다.

허페스성각막궤양으로 국가유공자등록취소된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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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페스성각막궤양으로 국가유공자등록취소된이유입니다.

고한주 2 1,027 2005.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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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보훈청제출이후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저는 2005년 8월 다시 보훈청에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등록 취소 되면 행정심판까지 가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서 내용
1.병상일지에 고교시절에도 충혈되는 증상이 있었고 1997.7.1부터 통증과 충혈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입대 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질병임.
2. 헤르페스성 각막염의 발병원인은 헤르페스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잠복상태에 있던 바이러스가 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잘는 전신상태의 악화,자외선 노출, 열, 월경, 외상,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복용, 면역억제제의 복용 등에 의함.

3. 신청인은 군복무중 위 1항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함.

이 내용때문에 저는 헤르페스성 각막궤양으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 고등학교때 눈충혈이 되고 아픈기억은 나지만 같은 눈은 아니고 반대 눈이 였던걸로 기억이 나고 다래끼가 남으로써 각막궤양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며,

  인우보증서로 인한 군대에서 다쳤다는걸 확인 하려 합니다.

제가 유공자가 되는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Comments

김근관 2005.10.01 22:07
질병이냐 재해로인한 상이처냐가 중요할것같습니다
인우보증서를 받아 군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님의 증상이 헤르페스성 각막염의 발병원인은 헤르페스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되는것이라고 하면 헤르페스바이러스가 군업무의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감염이 되였는지를 주장해야겠읍니다
위에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전신상태의 악화, 자외선노출, 열, 외상등등이 나와 있지만 군업무의 무슨일을 하다가 전신상태의 악화가 있었다던지, 무슨훈련중 퇴약볕에서 자외선노출을 심하게 하였다던지, 무슨 작업중에 눈에 외상을 입어 발병하였다던지 하여튼 무슨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로 제출해야 공상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병시점에 연관성을 찾아 인우보증서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문의에 소견서도 만들고, 할수 있는 방법은 모두 착안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기를 바람니다
정창호 2005.12.16 08:23
제가 좀 늦었네요 010-6436-2361 이분 이거 보시는데로 저에게연락바랍니다. 연락전에 문자로 미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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