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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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2 882 2005.09.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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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ga신증으로 군생활중 치료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신청을 행정사에 의뢰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발병사실을 안건 중3때 소변스틱검사에서 알게 되었고 그후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그 후 관리를 잘해서 별탈없이 군 신검에서도 1급 받았습니다.(그 당시 대학병원 전문의가 별 큰 이상 없다고 했음)
군 생활 중에 몸살을 자주 앓은 거 빼고는 별탈 없었는데 군 제대후(2001/4/1) 약 1주일뒤에 또 몸살로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다고 약을 처방 받은 후 학교 생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다가 학교를 졸업후 올해 5월에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병원에 가서 과도한 신장악화를 알게되어 지금 치료중에 잇습니다.
비해당통보에는 군 생활중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고해서 비해당 받아서...지금 인우보증서..군의관과 주임원사(당시 행정보급관)님과 중대장 3명의 인우보증서를 받았고 다행히 제대후 보름만에 발병(악화)사실을 증명해 줄수있는 치료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행심할려고 합니다..지금 상태는 크레아틴 수치가 2.5정도이고(첨 갔을땐 3.4) 혈압은 150/80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 있을까여? 선배님들이나 신장병을 가지고 계신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요즘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안네여 ㅜ.ㅜ
그럼 회원여러분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Comments

김근관 2005.09.29 21:19
공상인정이 선결문제이겠지요 지금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어디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슨의미가 있겠읍니까?
신체검사는 검사받을당시에 상태를 측정하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니 건강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시길 바람니다 이런문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상태만 나빠집니다

아무생각마시고 행정심판이나 잘하시어 공상인정건이나 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이후에 신체검사에 대한것은 신경쓰셔도 되리라보며 그때 다시 질문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치유에 전념하시길 바라며,,,,
박진문 2005.10.29 00:02
음..가장 악재는 바로...중3때 소변스틱검사에서 신증이 나왔다는겁니다....또한 재발 시기가 군대에서가 아닌 사회에서란 거지요...신장병은 급성일경우...정말 순식간에 나빠집니다..그런데 단순 혈압이나 감기인줄알고 약을 잘못먹고..몇달만에 나빠지기도 하지요....이런 상황이 있기때문에...군대에서 봤을때 비해당통보를 내린것으로 사료됩니다.....좀 어려우실꺼 같습니다....소송이 최선의 방법일꺼 같은데....군대에서 이병이 악화됐다라는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꺼 같습니다....
단순한 상황증거로는 힘이듭니다..아까 말하였듯이....제대 1주일후 몸살로 갔는데 단순혈압약만 처방받고....그냥 학교생활을 하다가 올해 졸업후 신장악화를 알았다고 했는데 그기간이 너무나 길어보이네요...지금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이 병의 시초인것 같은데...어느 의사도 이 고혈압이 신장병을 일으켰다고 100%장담하지 못할꺼고....그런 소견서도 안써줄겁니다....암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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