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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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사모 0 885 2003.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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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사례가 많습니다.
별다른 통보없이 100만원이 넘게 내신분도 계시구요.

아버님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것이 나으실수도 있을지 모르니 가입시 향후 국민연금수령액등을 계산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어느 연령에 다다르면 ..당연 지역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57 이시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1년 10월에 가입 대상자였습니다.  
>공단측과 말싸움끝에 ..
>2001년 10월 1일
>직원이 ..1년 납부예외(제외가 아님니다.)를 시켜줬나 봅니다.
>(아버지는 무슨뜻이지도 모릅니다.)
>2002년 10월 1일
>납부 재개 대상이 되었는데 ...(1년 납부예외가 끝났다는 뜻이죠)
>물론 현 공단측(현행대로)으로 본다면 .. 납부재개(가입대상이겠쬬)
>
>하지만 57세의 나이에 몇일 남지 않은 60세이고...(장애인 이시며, 국가유공자임)
>깡촌 시골에 그 나이에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물론 탁상업무를 보는 사람은 컴퓨터에의 자료로만 보고 결정을 내리겠죠)
>국민연금에 자료는 국세청과... 4대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이 무조건 1년이 지났으니 가입을 시킨다는 것이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고지서에서는 (납부고지예외신청서를 보냈을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연령이나 학력으로 봐서는 그것이 먼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
>다시 말해서 출장 방문 한번 없고... 전화통화 한번 없이..
>무조건 고지서만을 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체납금관계는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나왔다는걸 주지했는데도 내야한다면 내셔야할겁니다.
>>저희가 확인한바 국가유공자라해서 국민연금납부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가입하셔야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납부예외.. 국가유공자 연금대상자는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직장생활을 하시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는한 매년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현재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11개월 체납상태입니다.
>>>지역가입자 적용다시에.. 국민연금과 말싸움 끝에 .. 아버지께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1년 납부예외라는 것을 신청 해 줬나 봅니다.(공단측에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먼지도 모르는 고지서가 국민연금 공단측에서 나라 왔다고 합니다.  계속 안나오던 고지서가 갑자기 나오니까... 먼지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홍보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공단입니다.
>>>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농어민)들은 1년 납부예외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공단측에서는 1년 납부예외가 끝났으니.. 공고문하고 고지서만 보내고...
>>>가입독려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고 안내고를 떠나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연금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또는 기타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이라는 연체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 ...참 항당 합니다..
>>>
>>>어떻게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절때 아님니다..
>>>공단측에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국사모 회원님 한마디씩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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