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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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읍니다.

신용석 5 892 2005.09.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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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6년 특전사에서 공수훈련중에 다친 허리가 몹시 아팠으나 하소연을 못하다가 5공수 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였읍니다. 그러다 너무 아파서 자대 의무대에서 요추염좌 같다고 외진을 보내 통합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후 자대로 돌아 왔으나 며칠후 통증이 심하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 쓰러진후 자대 의무실에 입원해 있다 후송 조치되어 물리 치료를 하다 차도가 없자 대전 통합병원에서 1977년 11월22일 수술을 받았읍니다. 당시의구의관은 "척추 후궁 협부결손"이라는 병명으로 3,4,5번요추를 엉덩이뼈를 이용해 봉합하는 것이라 하였고, 그후 치료후 이상태로는 군복무가 어렵다고 하여 의병제대를 하며 일정한 보상금(액수는 기억이 나지않음)을 받았읍니다.제대 후에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혔읍니다. 그러다 3년전 군장교 출신이 국가로 부터 보호 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하라 하였읍니다. 그때 제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 하였고 그 후엔 재심사도 안되는줄 알았다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재심이 되는줄 알게되었고,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맜겼던 서류가 아직 보관되어 있다하여 서류를 찾아 재심을 청구 할까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아시는 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당시 찍었던 M,R,I사진도 갇고 있고 민간인병원과 도립병원의 소견서등이 서류 목록에 있읍니다. 현재 저는 50M정도도 걷기조차 힘듭니다. 다리가저리고 허리 끊어지는 듯해요.


Comments

김근관 2005.09.01 15:14
참 고생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서 상이처는 공상으로 인정받은상태로 알고 조언드립니다
님의 상이처가 3년전에 신체검사결과 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상태라면 현재로서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확인신체검사는 상이처가 악화되거난 재발되었을때 받는 신체검사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서류는 필요가 없읍니다
대학병원에가서 MRI, 근전도검사를 받아보시고 교수님한테 진단서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재확인신체검사시 검사관에게 제출하면 좋은결과가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추가 궁굼하신사항이 있으면 재질문주세요
신용석 2005.09.01 15:24
답글을 주신김근관님 감사드립니다.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해서 상이처가 공상된것이 아니고 제대할때 이미 공상이었읍니다.
김근관 2005.09.01 15:28
신용석님 지금 보시고 있으면 전화주세요
017-672-0793
고광민 2005.09.01 22:14
군대에서 공상은 군대서만 공상입니다.
보훈처에서 재심사 들어갑니다.
김승민 2005.09.03 11:38
먼저 국가 보훈처에 대해 공상인정을 받으셔야됩니다 ..그 지역 관할보훈처에 가겨서 국가유공자 (상이용사)신청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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