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법률상식을 알고 있는사람은 본인이 직접하는분들도 많이 봤는데 님은 본인이 하기 힘들걸로 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세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 대변인으로 위임하는겁니다 행정서류를 보훈처와 몇번왔다갔다한내용을 판사님이 보고 판결을 해주시는것입니다(5~6개월정도)
님의 문제는 수술후 후유증이 경찰의사분에 잘못으로 발생됐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정말 어렵다는겁니다
현 실정으로는 의사분이 수술잘못으로 후유증이 생겼다라는것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라는거지요
방법은 수술했던 의사분을 찾아가 본인에 수술잘못으로 후유증이 발생했다라는 진술을 받아오면 가장 좋겠지요
변호사 비용은 200-400백 정도 들지 않을까 봅니다 1차소송비용이지요 차후에 님이 승소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2차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길고 긴 어려운 싸움이 전개됩니다 반드시 이길자신 있으면 법쟁투쟁하시고요 하다가 중도포기 하실라면 아예포기하세요
힘내시고 권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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