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한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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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천후 2 1,085 2005.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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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6개로 태어났었습니다.군대를 어차피갈꺼 빨리 갔다와야겠다는 생각에 군대자원해서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1998년도에 입대를해서 사상 판정이 나서 2001년도에 동기들보다 제대를 늦게 하게되었습니다.원래 입대전에 발가락에 통증과 불편함이 없어 입대를 하였는데 훈련소와기동단을 거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통증을호소하서 경찰병원에 치료를 하러갔었는데 병원의사선생님께서 원래 면제 사유였는데 왜왔냐는 말씀을하셨습니다.의가사 전역을 시켜달라고 말씀을드리긴하였지만 지원이라 수술을 권유 하였습니다.선천적이란 이유로 병명이 제 5족지 합거증및 나거증 사상판정을 받아 동기들 보다도 제대를 늦게하였습니다.제대후 발가락절단수술이 제대로 되였으면 모르겠는데 제대후에도 발가락이 통증이 잦고 발가락 2개가 움직이질않습니다.여행사를 다녔었는데 통증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게되고 축구나 운동같은 것도 못하게되었습니다.이에 심사판정을 올렸는데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되고 다시 행정사에 도움을받아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상과 관계없다고 판정이 내려서 기각되엇습니다.90일이내로 다시 의의 소송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입대전 아무생활에 불편없이 살아왔기때문에 제대후 이런 불편함이 없었더라도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가 어려운 이유로 자꾸 기각되니....분명 입대전 불편이 없었고 군입대후 의가사 전역도 안되고 훈련을 받다 통증을 느껴 수술을 받은후에도 이런 통증과 불편함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니다...날씨가 더운데 귀찮게 해드려서죄송하지만너무 억울하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8.22 21:41
애매한 문제인것만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상이냐 공상이냐가 관건인데 입원할당시 사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상으로 보이는데 수술후 경과로 따지면 경찰병원 의사분에 수술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됐다면 공상으로 보는게 맞겠지요
문제는 수술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해 증명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데 본인의 의지가 꼭이겨야겠다는 굳은신념을 가지고 해야 승소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민천후 2005.08.23 13:55
답변 감사합니다.행정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잘몰라서요...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가요?만얀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혹시 금액적인 면이나...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잘몰라서요...귀찮으시겠지만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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