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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덕 1 871 2005.07.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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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4월에 디스크 수술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입니다.

1월초에 입대하였다가..

신교대에서 3-4번(왼쪽)/4-5번(오른쪽) 디스크 터졌구요..

터진이후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자대배치 받고 나서 일동병원으루 후송가서 국군병원에서 수술받은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은 4-5번만 받았구요.(오른쪽).3-4번도 심하게 터졋지만 왼쪽다리에 통증을

못느껴서 의사샘이 아프면 그때가서 해도 된다구 해서 한군데만 받았구

4-5번 수핵제거술만 받았습니다.. 추후에 재발하면 인조디스크 박아야한다구 하더군요..

지금 상태는 수술후에 통증은 만이 업어졋지만..걸을떄 왼쪽다리를 절게되엇습니다.

절뚝절뚝 다리를 절어요..ㅠㅠ

오른쪽 다리 신경이  만이훼손됫기떄문에 왼쪽을 절게된다구 하더군요..

이제 유공자 신청 할라구 준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입대했다가 수술받고 4월에 의병제대하였는데..

병원에서는 공상 처리받았습니다..

작년에 허리를 삐끗한적이 있어서 침치료 몇번받구 괜찬아졌구 입대할떄두 괜찬았구요..

군대와서  훈련받다가 심해졌기떄문에 군의관이 공상인정해주더군요

근데 이등병제대하면 서류심사에서 통과못한다구 그러더군요...

저두 유공자신청에 별루 기대를 하진 안았지만 지금 이런 다리상태루 정말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그래서 신청할라구 하구요..

그리구 서류 준비할떄 군의관이 보훈청 제출용으루 써준 진단서가 있는데..

군의관이 써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아님 지금 다니구 있는 병원 의사샘 진단서를 가져가야하나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줌 부탁드려요



Comments

김근관 2005.07.14 00:43
국가유공자 신청할때는 진단서 필요없읍니다
신청서에 6하원칙에 의거 님이 발병된이유를 기재하면 보훈청에서 육군본부로 님의 병상일지를 요청하여 공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상이 확정되면 신검일자를 통보해주는데 신검시 진단서를 신검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서는 둘다 신검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차후에 신검날짜 받으면 재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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