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별분양이란?
=일반분양과 달리 철거민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에게는 특별분양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특별분양이란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인가여? 질의응답 중에 관리자 답변중 일반인과 동등한 분양가가 적용된다고 해서요.세금면제는 주거용부동산 85m2이하인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데 만약 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여?
2.신청기간 외에 특별분양
=대부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추천받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여부확인후 추천을 해준다고 되어있더군요.대신 예산상 대부지원은 않된다고 하는데 대부지원을 받지 않고 특별분양을 하면 세금혜택만 받지 못하는건가여? 세금혜택을 포기하면 아무떄나 특별분양 신청할 수 있나요?만약 신청접수 된다면 이런 경우도 아파트대부신청자로 분류돼 3년간 지원못하는지요..
3.공공임대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가능?
=이때에 세금혜택이 있나여?
4.서울에서 태어났고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공급물량대상 선정떄 서울지역 아파트신청시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