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별분양에 관한 궁금한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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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특별분양에 관한 궁금한 몇 가지!!

국사모 1 1,070 2003.08.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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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한평수이상인경우 세금혜택은 없으며 꼭 관련대부를 받아야만 분양받은 아파트및 집에 대해 면세가 됩니다.
제일중요한것은 신청자가 많아 보통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가급적 대부신청을 먼저하시고 지역별 분양정보는 은행, 보훈처의 상담을 받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1.특별분양이란?
>=일반분양과 달리 철거민이나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에게는 특별분양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특별분양이란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인가여? 질의응답 중에 관리자 답변중 일반인과 동등한 분양가가 적용된다고 해서요.세금면제는 주거용부동산 85m2이하인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데 만약 그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여?
>
>2.신청기간 외에 특별분양
>=대부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추천받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여부확인후 추천을 해준다고 되어있더군요.대신 예산상 대부지원은 않된다고 하는데 대부지원을 받지 않고 특별분양을 하면 세금혜택만 받지 못하는건가여? 세금혜택을 포기하면 아무떄나 특별분양 신청할 수 있나요?만약 신청접수 된다면 이런 경우도 아파트대부신청자로 분류돼 3년간 지원못하는지요..
>
>3.공공임대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가능?
>=이때에 세금혜택이 있나여?
>
>4.서울에서 태어났고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공급물량대상 선정떄 서울지역 아파트신청시 유리한가요?
>


Comments

김민수 2004.01.01 15:50
위의 답변중 1년이상 기다리면 대부신청과는 무관하게

특별분양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대부신청을 하고 대부받아야 특별분양 혜택이 있는것인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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