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등급 및 신체장애등급과 보상관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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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등급 및 신체장애등급과 보상관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

조동준 2 3,746 2005.06.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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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2월 2일 입대하여, 05년 1월 15일 영내에서 사다리 작업중 낙상, 오른 손목이 조각 나면서 국군원주병원에서 응급입원 및 수술(1월 17일, 외부고정술) 받고 (병원이 폐쇄되는 관계로) 1월 27일 국군대구병원으로 후송가서 두달후 수술 받고(3월 17일 외고정물 제거술) 물리치료 받다가 2005년 5월 17일자로 의무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부로 전역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단명은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분쇄골절, 술후상태, 술후 강직'입니다.

현재 손목을 거의 못쓰고 있고요. 통증도 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군에서 보상 한푼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무심사 올라가기 전에 제가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답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장애가 남는건데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그러자 답변이,
"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선 보상근거가 없다."
며 잘라말하더군요.
후유증이나 잔여 통증에 관해서도 그냥 참는 수 밖에 없다고 하고요.
장애진단서라도 써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군병원에서 써줄수 없다며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만들라더군요. 그냥 진단서랑 소견서만 써주곤 끝.
전역하면서 병상일지 받기 전까진 의무심사에 무슨내용이 들어가는지 보지도 못했고요. 단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 534-195-다-(2)호)에 의거해서 5급으로 전역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상태로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와서 이리저리 뒤져보고 심신장애등급와 관련해서 신체장애등급과 그에 대한 보상근거를 찾아보니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써준 '진단서(&소견서)'와 휴가나올때 받은 병상일지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조사보고서'를 비교 확인한 결과, '현증세'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에는
=> 수관절 배굴 5-10도, 굴곡10-15도, 회외운동 30도, 회내운동 20도
4가지가 적혀있는 반면,

의무조사보고서에는
=> 우측 완관절 배굴 10도, 굴곡 15도
2가지만 적혀있는 것입니다.
(의무조사보고서 작성당시 군의관이 배굴과 굴곡은 물론 회외운동과 회외운동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무조사보고서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심신장애등급표와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라 계산을 하면
저는 심신장애 8급으로 장애보상 비 해당급수에 해당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의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저는 최소심신장애 5급으로 -> 신체장애 (2급)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사법시행규칙 - 부령 제 00566호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제51조 및 제53조 제1항관련)
177. 회내 회외의 운동장애
- 나.회내 운동의 제한 - (1) 운동범위 0~20도 ===> 8급
- 다.회외 운동의 제한 - (3) 운동범위 0~30도 ===> 10급

179. 완관절 운동의 제한
- 가.10도 이상의 배굴 또는 굴곡 제한 (운동범위 0~10도) ===> 9급
- 나.30도 이상의 배굴 또는 굴곡 제한 (운동범위 0~30도) ===> 11급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 53조 제1항관련)

10급 + 11급 = 9급
9급 + 9급 = 7급
7급 + 8급 = 5급


다쳐서 전역한 것도 서러운데, 군대에서 보상한푼 못받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속은거 같기도 하고 배신감마져 듭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시는데 저는 손 때문에 그런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봤더니 군의관 말로는 원래는 전역도 안되는데 잘봐서 시켜준거라 그랬다는군요..
국방부 전자민원창구에 해당 내용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군에서 주는 보상은 영영 못 받는 걸까요?

참고로 공상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니 6개월이나 걸린다니... 그래서 (보험금 문제도 있고 집안사정도 있고해서..) 우선 장애인 등록부터 하려하는데 잘하는 짓일까요? 혹시 장애인 등록이 유공자 판정 받는데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요새 이래저래 알아보고 다니는데.. 무슨 쓰다 망가진 짐짝 취급 당하는 같아 참 서럽네요.

한손타자 치려니 힘드네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수고하세요.(__)


Comments

김근관 2005.06.12 18:11
조동준님께
1. 심신장애등급에서 착오 한가지
같은부위에서의 장애는 심신장애종합평가를 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손목부위를 종합해서 내린 심신장애등급이 8급이지요
5급정도될라면 손목이 1개정도 짤려야 받을수 있는등급입니다

2.장애인등록
1월17일 수술을 받았으니 수술후 6개월이 경과한후 장애등급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7월17일 이후 동사무소가서 장애인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정병원은 님이 사전에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장애인등록이되면 국가유공자 신검시 많은 참조는 됩니다
조동준 2005.06.13 22:55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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