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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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김회동 3 1,048 2005.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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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 공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철도공사가 철도청 ( 공무원 )일 당시 사고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6급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공무원일 때는 연금을 못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는 다면 언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상현 2005.05.21 18:00
공무원도 연금받는데요..받는거맞습니다 좀이상한 질문인듯...
이현우 2005.05.21 20:18
제가 알기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는 연금 비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무원 연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던중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험)으로 재취업 하게되면 연금을 못받습니다.(정지)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것이 틀린건지는 모르나 국가유공자로서 공상공무원은 보훈연금 (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군인도 군 공무원이고 경찰도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이지만 공상군경으로 따로 불리우고 말씀하신 그 외의 민생치안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은 그냥 공상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것 같습니다.

저도 증기기관차 시절부터 기관사를 했다는 기관사 출신 국가유공자 (공로로 유공자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분을 보훈지청에서 뵌적이 있는데 혜택이 많지는 않은듯 보였습니다.
강석진 2005.05.25 11:45
1,2급 공상공무원은 간호수당만 보훈처에서 받습니다. 나머지급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보훈처연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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