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청했는데요. 전 공상처리가 안되어서 전공사상신청서를 작성했는데요 육하원칙에 맞게 쓰라고 하던데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더라구요. 보훈처에서 한시간정도 질질 끌다가 생각 나는데로 써서 제출했는데요. 과연 공상 처리가 될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안되면 행정소송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6개월후에 결과가 나온다던데 집으로 등기배달되는 것인가요 아님 전화가 오는건가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해당결정 또는 거부결정이 나옵니다. 해당결정은 신검일자를 통보하게 되고, 신검후에 등급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상이 시작되고, 등외판정이 나오면 재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해당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보훈청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