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 함흥이 고향으로 1.4후퇴때 미군과함께 내려와 미군모부대활동중 54~56년사이 육군첩보부대에(HID 자세한 내용은 기재안함)현지입대하여 12년복무중(~중사) 1967년2월 결핵성 복막염 폐막염좌 폐결핵 경도좌(88년 공식문서 육본민원회신서상은 병사)로 사망하셨습니다.
국립현충원 묘비에는 예전부터 67년 수도육군병원에서 순직으로 돼어있슴.
아버님은 당시 지뢰밟아 귀한못한 부대원을 구해오신 공로와 침투특수작전수행업무공로로 첩보부대표창3장 59년61년(부대장:이 철 0,김 용 0,미지급1개(차부장))을받을만큼 군생활에 충실했으며 두달전 속초로일주일간 UDT작전수행외 안가에서 특수임무수행을 할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문의을 하였으나(88년도까지도 계속 육본민원회신서상에는 66년1월16일 폐결핵 폐막염좌,복막염….으로 수도육군병원에 입원가료중 67년 2월 24일동병으로 사망하였는바 보훈혜택불가함.) 아버님은 병사자로 보훈혜택불가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2001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육군본부에 신청하였더니 2001년 12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였다며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서가 바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육본에 확인해보니 이미 67년5월28일 아버님은 전사망자 명부에도 순직으로 돼어있었습니다. 병상일지를 확인해보니 12년 부대 근무중 영내에서 응급후송후 1달만에 특수작전 후유증으로 5가지 이상의 희귀병으로 사망 하셨습니다.
67년,69년,75년,80년,88년계속해서 문의하였으나 육본 민원회신서상(문서번호:1***,***,..)67년1월16일 폐결핵,폐염좌,복막염,기타동병으로 수도육군병원에 입원가료중 67년2월24일 동병으로사망하였는바 보훈혜택 불가함. 이라는 통보만 받아왔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되찾은 명예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육본과 정보사(부대근무 사실자체를 부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본 부분은 너무억울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국방부에 문의드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분과 대화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