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0월4일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이번 4월15일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를 받은사람입니다... 요건비해당사유가 10년전에 교통사고로 오른쪽발가락골절되서 다쳤던게 지병이 발생해서 고관절에까지 무리가 가서 그렇게 됬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의병전역당시 질병은'우측고관절외상성관절염'이었고 수술을 안하고 의병전역하여 바로 인공관절수술후 지체장애 5급인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해서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행정소송으로 승소를 하고자 제가 교통사고당시 치료받은 병원에 담당의사를 찾아가 교통사고로 다친게 이번에 군대에서 다친 고관절과는 아무상관이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의병전역후 수술받은 상태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제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승소 가능할거 같다면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를 받을때 요건비해당사유가 교통사고로 다친적이 있어서 안됬다고 그런거여서 그거랑 아무상관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이군경회 홈피에도 글을 올리 셨네요~.~
저도 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금년 2월말에 소송 접수를 하여
엊그제 4/28일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상담접수는 작년12월
달에 했는데 소송접수기간이 다될쯤에 접수를 한다 더군요.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것부터 한다고 합니다.
담당 법무관[공단변호사]이 신체감정 내지 사실조회를 통해 앞으로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군요.앞으로도 4~5개월
가량은 기달려야 되므로 시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유형이므로 엇비슷 하게 진행될거라 생각 합니다.전 보훈병원의 A.M.A방식 장애 진단서 상에는 6급에 해당 하는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검에서는 7급 판정을 하여 소송을 한것입니다.
충분히 인터넷 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았다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었을 부분을 무지로 인해 대가를 받고 있나 봅니다.
강경수님도 소견서/장애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 신검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저 또한 A.M.A 방식 장애 진단서를 재검까지 받고 나서 발급받아 보았으니까요.
소장을 작성/면담 하실때 진술서를 작성 해 오라고 할겁니다.
그 때 소상히 10여년전의 질병과 지금의 질병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소견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또 한,소견서/진단서 등 관련 자료을 첨부자료로 내야 소송을 하는데 효율적 입니다.
그럼 다른리플기다릴께요^^
저도 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금년 2월말에 소송 접수를 하여
엊그제 4/28일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상담접수는 작년12월
달에 했는데 소송접수기간이 다될쯤에 접수를 한다 더군요.
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것부터 한다고 합니다.
담당 법무관[공단변호사]이 신체감정 내지 사실조회를 통해 앞으로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군요.앞으로도 4~5개월
가량은 기달려야 되므로 시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유형이므로 엇비슷 하게 진행될거라 생각 합니다.전 보훈병원의 A.M.A방식 장애 진단서 상에는 6급에 해당 하는 진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검에서는 7급 판정을 하여 소송을 한것입니다.
충분히 인터넷 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았다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었을 부분을 무지로 인해 대가를 받고 있나 봅니다.
강경수님도 소견서/장애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 신검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저 또한 A.M.A 방식 장애 진단서를 재검까지 받고 나서 발급받아 보았으니까요.
소장을 작성/면담 하실때 진술서를 작성 해 오라고 할겁니다.
그 때 소상히 10여년전의 질병과 지금의 질병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소견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또 한,소견서/진단서 등 관련 자료을 첨부자료로 내야 소송을 하는데 효율적 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나 2jk@naver.com로 연락 하셔요.그럼 이만.아자 아자 !!!
힘내시구요...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