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할아버지께서.. 건국포장이라시는데..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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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할아버지께서.. 건국포장이라시는데..답변좀

국사모 0 1,002 2003.08.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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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및 액수는 보훈처에 문의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1순위 유족이면 연금, 주택대부를 아버님명의로 받습니다.
출가한 손자녀, 외손자녀 다 교육, 취업혜택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이번 8.15 맞아서..
>할아버지꼐서 건국포장이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몇년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호주승계인입니다.
>이럴때 보상과 예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처음접하는 말들이라 보훈청 홈페이지에 있는 말들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심 도움이 되겠습니다.
>
>1) 저희 아버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손녀인 제가 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되면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주택대부의 혜택이 있을까여?
>
>4) 출가한 손녀도 혜택의 대상이 됩니까??
>
>너무나 무지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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