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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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박인준 3 1,105 2005.04.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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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 여러분들...

오늘 보훈청과 통화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국가유공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2005년 2월25일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를 다 하고 재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대 1주일 전..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고 공상처리가 되어 진료비를 받을수 잇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대 후 이더군요

일단 특별히 다친거라고 볼수는 없지만 제가 공익 생활을 하면서 이래 저래 행사로 인해 짐을 옮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 전엔(공익이 되기 전엔) 다리가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언젠가 부터(공익이 되어 짐을 옮기고 일을 한 후)다리가 조금씩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좀 했더니 아픈거겟지...하고 말았습니다
아픈게 지속 되지는 않았고 그 담에 또 짐을 옮기거나 그럴땐 조금씩 또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수가 없던 탓인지 재대 하기 한달 전부터 이유 없이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재대 1주일 전엔 절뚝 거리며 걸을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봤으나 병원에서도 MRI상으론 특별히 이상이 없고 약간의 연골 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병원에도 가 보았습니다
분당에 잇는 서울대 병원이요....몇일전에 그 병원에 갔고 X-ray를 찍었고 4월13일날 CT를 찍으로 오고 19일날 결과를 보자고 하더군요....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니 병원에 갈때마다 진료비 청구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이러이러 하니 공상 처리하여 진료비를 주시오~ 하고 말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구청에서도 저를 도와 주는데에 한계가 잇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보훈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들 쪽에서도 재대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수는 없는 상황이고 방법이 하나 잇는데 그게 국가유공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께만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했으나 알아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구요...다행이도....ㅡㅡ;;

암튼 급수를 읽어 보니 6급2항53번 정도에 제가 해당이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간단히 제 상태를 말씀 드리자면 왼쪽 무릎이 안 좋은 상태이고 다 구부리지를 못합니다. 다 구부리려고 하면 무지 아프죠....일단 간단히 그 정도...

말이 좀 길어 졌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얻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네요...
회원분들의 좋으신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정민 2005.04.13 18:42
"저는 솔직히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께만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했으나 알아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구요...다행이도....ㅡㅡ;;"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된다 안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게시판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강석진 2005.04.13 19:11
귀하가 공익근무로 인해 부상한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신검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1577-0606
박인준 2005.04.14 03:16
아...이정민님 죄송합니다...
결코 안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 드린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건데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사람도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지요...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신청해 보고 나중에 다시 결과 말씀 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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