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솔직히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께만 그런 명예가 주어지는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했으나 알아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구요...다행이도....ㅡㅡ;;"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된다 안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게시판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고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강석진
2005.04.13 19:11
귀하가 공익근무로 인해 부상한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신검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1577-0606
박인준
2005.04.14 03:16
아...이정민님 죄송합니다...
결코 안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 드린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건데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사람도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지요...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신청해 보고 나중에 다시 결과 말씀 드리지요
결코 안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 드린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건데요..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사람도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지요...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신청해 보고 나중에 다시 결과 말씀 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