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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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761 2003.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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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하에 자녀가 없으신경우 입양1인은 인정하나 기존에 자녀가 있으신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50대 초반의 국가 유공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두 자녀(대학생)가 있으나  입양을 하려 합니다.
>물론 호적에 자녀 등록을 전제로 한다면 입양 자녀도 친자와 같이 교육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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