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인데 재분류신검을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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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인데 재분류신검을 받아도 될까요..?

이재길 2 889 2005.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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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2003년11월08일 토요일 비가 오던 날 D.M.Z에서 발목지뢰를 밟아
우측 족부에 상이를 입어 선임의 등에 업힌쳐 비무장지대에서 빠져나와
군앰블란스를 타고 군단 군병원에 도착하여 헬기를 타고 국군수도 병원으로
이송 할려고 하였으나 비가와 기상악화로 인해 철원-춘천-성남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대략 사고 난 후 5시간 후인 오후 10시경에 도착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료와 치료를 받고 6개월 후인 2004년05월10일에 전역을 하였고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진행 사항]
이 후 재검을 신청하여 동급(7급)을 받았고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2월말 정도에 법원에 접수 시켰다고 합니다.

[행정 소송 이유]
재검과 행정소송을 하게된 이유는 서울 보훈병원 A.M.A (장애 진단서)에서는
우족부 다섯발가락 완전 강직 으로 진단을 하였고,상이등급 검사에서는 1~4째발가락 운동장애 판정을 하여
7급809호---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로 진단 하였습니다.이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소송까지 하게된것 입니다.

6급2항 65호----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급2항 49호----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문의 사항]
얼마 전에 보훈청에 가서 담당공무원 한테 재분류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물어 보았으나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재검일(11월)부터] 5월달 정도에 신청 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다면 그 전이라도 가능은 한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앞으로 신체감정과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 우선 적으로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어떠 할까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작은 정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Comments

유상훈 2005.03.27 20:38
완전강직이 어떤식의 완전강직인지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움직일만큼은 되지 안을런지요....만약 그런경우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입장이 되는것입니다.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아도 좋긴하나 그것들이 모두 법정 자료로 남게됩니다.(몇번 이상의 신체검사 결과로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나온다면 불리한 입장이 될수도 있지요.)

잘 결정해서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재길 2005.03.27 21:36
저의 관절 강직은 수술을 하여 인공관절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강직으로 남는 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확실한 진단서도 있고 해서 정정 돼지 않을까라고 생각 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보훈처에도 오늘 글을 올렸으니 내일 정도에 어떠한 답변 이던지 해줄거라 믿습니다.
재분류신체 검사에서 등급 변동이 있었던 분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씩씩하고 건강 하세요. 요즘엔 자꾸 기분이 우울 하네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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