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고엽제휴유 유공자될수있을지요.

[re]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고엽제휴유 유공자될수있을지요.

자유게시판

[re]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고엽제휴유 유공자될수있을지요.

국사모 0 865 2003.08.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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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급이되는지는 참고자료실->상이등급표를 참고하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시구요.
군[공무원]생활로인한 장애이셔야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2002년 1월에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고엽제 휴유증 유공자로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된다면 몇급정도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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