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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2,771 2003.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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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보증을 세우신다고 100프로 인정받는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객관적으로 총상인정, 1~7급의 상이인정[장애인급수와는 다릅니다.상이등급표 참고]를 입증하셔야할겁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을 한 적이 있는 문승삼 이라고 합니다..
>기억 하시는지요...^^;
>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 드린 분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어서요
>일단 군번이..
>군번이나 입영년도, 제대연도 등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그러네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알기로는 정식 의경이 아니라
>민병대로 근무중에 인민군에게 총상을 입었다는..
>
>여하튼 어르신의 연세도 연세인지라 직접 듣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4급 지체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총상임을 진단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는 사실이기에 진단서 발급은 어렵지 않을것 같구요...
>
>육군본부 병적과에 의뢰를 해 보았는데 지금의 주민번호로는 군번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
>당신께서는 의경근무를 했었다고 하시는데 의경 근무기록은 혹 다른곳에 가야 찾을 수 있는건지요...
>만일 의경이나 군 복무 기록이 없다면 민병대임을 증명할 원우보증인이 계실때 보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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