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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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질문.

국사모 0 984 2003.08.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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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명의사시면 주택관련세금은 안되구요.
받아왔던 혜택(전화요금,TV시청료무료...등등)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1811번에 질문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집을 대부를 받아야만 세금혜택이 있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된 집을 팔고 새집을 살때 어머니 명의로 할 생각인데, 그럼 받아왔던 혜택(전화요금,TV시청료무료...등등)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산다면 그런 사소한 혜택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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