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무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현역 복무중인 전투경찰대원입니다.
2004년 7월에 체력훈련도중 무릎을 접질려 전방 십자인대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어 동년 8월에 국립 경찰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제거술을 받아 현재 연골판이 40%이상 제거된 상태이며 한달에 한번씩 재진받은결과
계속 꾸준히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유공자 신청기준에 정상 관절운동능력의 1/4이상을 상실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정상관절의 운동능력의 70%정도 됩니다.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급수가 몇급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공상이면 신청은 가능하니깐 일단
보훈처에다가 서류 신청하세요.
다른건 서류 통과되면 생각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