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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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주현 1 853 2005.02.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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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그때당시 6.25참전중이셨는데 어머니가 딸인 저를 낳고 얼마안되어 사망신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글을 모르시던 어머니는 혼인신고조차 못되어 있는 저를 동사무소직원이 이종사촌의 딸로 올려놓는지도 모르고 곧 다른분과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1남 1녀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가정에서 놓은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행이 잦아져 제가 크게 다치고 나서 거의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호적을 되돌릴수 없다고 생각하던중 이종사촌오빠가 저희아버지의군번이 기록상 남아있고 제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소송을 할려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 정정을 위한 친자 소송부터 해야하는지?
만약 재혼하신 어머니랑 연관되어 소송이 진행되면, 현재 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고, 어머님 본인이 돌볼자식이 없다고 서류상 기록되어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은 탈락이 되는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면 어머님과 제가 같이 혜택이 주어지는지 둘중 한사람만 혜택이 받어지는지?
가능한 어머님이가능한 연관이 되지 않으신체 해결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정민수 2005.02.27 17:38
어머님은 재가하셨기 때문에 전혀 관련없습니다. 호적정정와 친자확인을 통하여 입증하시구요.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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