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몇자 적읍니다
저는 85년 훈련중 부상으로 4-5수액탈출증,5-1척추분리증 진단을받고 허리에 칼대는게 싫어서 치료만하다 만기제대 하였읍니다
작년9월에 보훈신청을 하여 공상인정후 현재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읍니다
제게 도움되는 말좀 많이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
국가 유공자가 되는것은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장애가 있을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대한 모든치료는 수술인데..
보훈처에서는 수술을 안받고 영구장애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훈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진찰받으시구요
mri촬영 하십시요..허리관련 신체검사는 몸만 달랑가서
신검을 받는것이 아니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