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디스크로 수술받고 공상판정 받고 의가사제대해서 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우연히 고충위원히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고, 최종적으로 보훈청으로 부터 공상판정과 함께 신검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상 비공상은 고충이 보훈청에 권고나 조정(구속력은 없음)을 하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면 보훈청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고 신검 기준미달인 분이 민원을 올렸는데 그분은 답변이 결론적으로는 의사들의 재량과 판단 ~~~ 하더니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