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층 처리위원회에 민원 제출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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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고층 처리위원회에 민원 제출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이정웅 4 900 2005.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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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걸릴지궁금합니다

민원을 제출하여서 잘돼었다는분도 있다고해서

민원제기를하였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Comments

안강훈 2005.02.24 21:19
보통 한달 정도 입니다
장예담 2005.02.25 10:56
참고로 신검불복으로는 안됩니다. 공상비공상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검의 불복은 다른분께서 신청했는데 안되었다고 하네요.
안호상 2005.02.28 05:33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것도 그렇지만...
심할 때는 마비증상이 있어서...
유공자등록을 했었는데...
물론 신청하기 전에 "상이등급기준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 전문을 읽어보며 해당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작년 2월에 신규 접수를 했었고, 7월에 온 통지서에는 "우 상박 신경총 불완전 마비", "우측 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우 경부 신경근병증" 이렇게 세가지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 공상인정이 되었다는 통지문과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으라 해서 받았고, "등급기준미달", 그래서 재심까지 했지만, 결과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이었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앞에 말한 제 원상병명에 해당한다 생각되는...

"상이등급기준표"
※4급107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5급2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6급1항12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전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6급2항44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라고 되어 있으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5급21)
☞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6급1항122)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6급2항44)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의 항목을 첨부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민원을 "국가보훈처"로 이첩해서 보나마나한 결과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후에 재확인 신청을 하라는 통보 및 2년 안이라도 심하면 재확인 신청을 하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강조를 하면서 "복무" 중 입은 상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초진을 위해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 자매병원에 방문시 진료 받기가 오래 걸립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은 유공자증이 있으니 쉽겠죠~

답변은 대략 일주일정도 걸리는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호상 2005.02.28 05:38
증이 있는 "국가유공자"와 증이 없는 "지원대상자"...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상이를 입었는데...
유공자들에게는 의료혜택 및 연금 등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면서...
지원대상자들은 어렵게 어렵게 의료혜택만을 받아야 되는지..
형평성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닌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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