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 내용에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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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병상일지 내용에 질문있습니다.

김태엽 3 872 2005.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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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군창동병원이 없어졌다고해서 제 자료가 국군덕정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병상일지를 사본을 받아오고 의무조사보고서란에 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명은 늑막삼출 및 폐결핵

징병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 441-47-? 호)에 의거 5급 종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 429-1-4호)에 의거 6급 등급

장애보상등급 (국방부령 제 440-14-4호)에 의거 3급 이라고 나왔네요.

보훈대상여부엔 비대상이라고 체크가 되어있네요. 등급미달로..

이런경우인데 유공자로 판정이 가능할까요?


Comments

이춘수 2005.02.23 19:25
보훈 대상여부는 병상일지에 있는건 군인사법 연금규정에 미달되는 것이지 국가유공자 대상여부에 좌우하는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는자에게 열려있습니다..
김태엽 2005.02.23 19:56
아~그렇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정대성 2005.02.24 12:50
병적증명서 병무청가서 띄어보시구요..공상인지 비공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비공상일경우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인정하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뒤집어지는경우도 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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