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검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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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3월 21일..검사받습니다.

김상섭 4 725 2005.02.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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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신검 받으러 갔다가 첨부서류(mri,진단서등등..)가 없어서 3월21일에
검사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신청자인 저 조차 아는거라고는 전화,인터넷요금 할인,버스,지하철 무임승차..가스차 연료보조및 세금감면..뭐 그 정도밖에는 아는것이 없습니다.물론 급수가 높을수록 연금이 보조된다는건 알지만 그게 몇급까지인지
또 얼마나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희망하는데 어덯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아시는분들은 좀 알려주세요.아참...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간부출신인데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까요????


Comments

최민수 2005.02.06 12:15
이득은 없습니다. 최종 국가유공자 결정이 나면 보훈처, 국사모홈에 보상과 예우를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가면 다시 읽어보시구요.
이성준 2005.02.07 10:17
간부라서 이득이 있는건 아니구여.님이 말한 혜택이 전부인걸로 압니다. 그리고 주택같은 경우는여 대출방법이 있구여.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심사가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어느 급인지 모르지만 7급은 203,000원 6급은 700,000원 정도입니다.
김상섭 2005.02.08 16:40
성준님 그게 일시불(??)인가요??아님 연금으로 매달 나오는건가요???
이성준 2005.02.09 01:23
연금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매달 15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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