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하였습니다...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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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하였습니다...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이성대 1 631 2005.0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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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나이 서른에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 4개월때 추간판 탈출증(4.5번,1번 천추)판정을 받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지난 12월24일 (1번 천추)에 일반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공상인정을 받았고 지급 의병전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보고
공사상 확인서,
부상에 대한 지휘관 확인서,
부상시 목격자 진술 2명,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을 준비 하였습니다.
수술 후 mri촬영, 근전도 검사는 다시 해야 하는지여..
저같은 경우 유공자 등록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Comments

이상윤 2005.02.03 14:49
공상인정을 받으셨다면 유공자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보훈처와 군대에서의 공상기준은 확연하게 틀립니다...군대에서 공상받으셨어도 보훈처에서 비공상판정받음 유공자는 되실수가 없습니다...그리고 mri와 근전도는 보훈처로부터 공상인정되었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신검일짜 나오면 그때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보훈처에 문의를 해보시구요...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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