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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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의 자녀입니다....꼭...

국사모 0 920 2003.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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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1~6급의 국가유공상이자[군인]이실경우 6개월 보충역이 됩니다.
공익근무중 아버님께서 유공자 되셨다면 6개월복무후 소집해제가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있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공익에 관해서 해택받을수있는것줌 가능하면
>모든걸 알고싶습니다. 저에겐 중요한일이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구요......국가유공자여러분,,,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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