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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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1 871 2005.0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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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1년 10월 15일 102보충대에 입대를 해 22사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를 하다1993년 국군 동해 병원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 m-w syndrom,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위를 절제하고 강제 의가사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작년 등록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당했고, 작년에 중문단에서 병상일지 한 부가 누락 되어 보내 주지 않았고, 보훈처 심의 결과 비상임위원의 답변을 보니 헬리코 박터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군 입대전 87년에 소화 불량으로 15일정도 투약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신검 당시 군의관에게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고, 군의관은 궤양은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므로 아무리 심한 궤양도 군에 가면 다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였고, 1991년 11월 훈련병 시절 소화가 되질 않아 외진을 나가 내과 군의관으로 부터 1주일치 투약을 받았고, 군의관에게 신검 당시와 같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중대 대기 병으로 있던 2000년 2월 취사장 사역을 일주일 하던중 눈이 60센티 이상 내린 어느 날 기르던 강아지가 차에 치어 죽자 중대 선임병이 개고기를 해 오라 하여 취사장 모 일병이 저더라 조리를 하라 하여 죽어도 못한다 하니 원산 폭격을 시켰고, 그런 저를 워커 발로 가슴을 거더찼습니다. 결국 조리는 모 일병이 하였고 중대 내무반으로 돌아가 속이 너무도 좋지 않아 몇 일을 내무반에 누워서 굶으며 생활하다 중대 고참이 저녁에 컵라면과 우유 하나 그리고 밥을 갔가 주어서 조금 먹고 저녁 점호 후 속이 미식거려 불침번에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가 제가 돌아 오질 않자 불침번이 화장실로 와 보니 피를 토하고 제가 쓰러져 있자 관사에 계시던 중대장님을 호출 하여 중대장님의 다찌를 타고 사단 의근대에 갔지만 그 곳 군의관이 심상치 않다고 하여 양양에 위치한 국군 동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 되었고, 후송후 70여일을 입원 후 원대 복귀를 하였고, 그 후 1993년 1월과 1993년 6월 같은 병명으로 동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1993년 7월 병장 강제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명으로 처음 입원 때는 비공상, 두 번째 입원 했을 때는 공상처리를 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 진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훈처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소송을 재기 하라 하였는데, 비용도 그렇고 수술 당시의 병상일지는 오간데 없고 해서 소송을 포기 하게 되었고, 너무 억울해서 올 다시 재등록을 하려 병상일지 신청을 하였 더니 육본 중분단에서 병상일지가 이첩이 되지 않은것 같다고 하여 해당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1군사 발괄문 보급소에 이첩하였다 하고, 이 곳에선 중문단에 이첩을 했다고 하고 중문단에서는 이첩을 못 받았다고 하고, 육본에 민원 신청을 하려고 하니 군 병원은 육본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에 문의 하라 하고, 국방부에선 육본에 하라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병상일지 모두를 분실 하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달랑 수술 당시의 병상일지만 없다니! 그리고 각 각 실수를 회피를 하니 이를 어디다 하소연 할지!!!
어찌 이런일이...
끝으로 인우 보증을 받으려 하는데, 같은 부대 소속의 전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성환 2005.01.25 17:39
윗 글에 대한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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