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신림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있는 문 승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간보호소에 계신 어르신 중에 6.25당시 파출소에서 보초근무를 하던 중 인민군의 총격으로 인해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부안 하오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신 경력이 있으신데 부상에 관련된 서류를 분실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적인것으로 입증할 수 없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담당자분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불편하신 몸으로 혼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답변이 간절합니다
많은 답글 내지는 mss833@hanmail.net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