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신체검사인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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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신체검사인데요 도와주세요~~

배진관 2 879 2004.1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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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내고 12월초에 전.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순경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귀찮게 해서인지... 생각 보다 일찍 된것같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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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 우측쇄골골절로서 쇄골이 견갑골을 빠져나가서 쇄골을 톱으로 잘라내고

끼워 맞춘 후 핀을 박고 수개월 뒤 빼는 수술을 했습니다.

제대 후 일을 하는데 무게가 있는 것을 들면 자꾸 어깨가 밑으로 빠져서 무기력감을

느낌니다. 처음엔 많이 아펏는데 요즘은 아프지는 않은데 무거운것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보수는 적지만 힘을쓰지 않는 곳으로

이직을 했구요.

저의 경우 몇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어떠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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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을때 달달이 나오는 돈 말구 그동안의 보상금은

나오지 않나요? 여기 게시판에 보니 어떤 분은 7급으로 50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전 98년 9월에 제대 했습니다.

7급이나 6급시 보상금은 어느정도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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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약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라든가 행정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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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정민수 2004.12.28 07:32
1. 서류는 의사와 상의하시면 만들어줍니다. 진단서와 각종 검사차트를 제출하시고 대학병원,보훈병원에서 진료받으세요.
2. 유공자전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급합니다. 보상등급이 되는지 국방부에 확인하세요.
3. 재검, 행정심판, 소송을 하시면 되며 변호사선임은 귀하의 판단입니다.
황경연 2004.12.28 15:17
급수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돌팔이 의사의 손에 든 펜이 좌지우지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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