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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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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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1 991 2004.1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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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검결과 등급미달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등급이외이니 국가유공자는 아닐테고...

그간 진료비 등등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또 등급미달은 공상으로 인정은 받은건데... 공상이 인정되면 무료진료가 가능하다던데...

어디서 진료를 받을수있는지요?

또 재검을 신청은 언제 가능하며... 신청부터 재 신체검사일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 재검신청을 안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상이처가 악화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체검사만 받나요? 아니면 보훈청에서 서류접수부터(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가 아닌 공상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선후배님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2004년 마무리 잘하세요^^

조금 이른듯 싶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최민수 2004.12.22 15:46
보훈병원에서 받은경우만 환불됩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무료입니다. 등급미달후 2개월인가 3개월내이며 이후는 악화된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신검만 받습니다. 공상군경이란 전쟁이 아닌 공무상 평시 부상, 질병을 말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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