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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2 863 2004.12.1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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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에 신검받는 사람입니다. 상의처는 좌측십자인대파열이고요..군병원기록에는 안나오지만 반월상연골판도 제거 하였습니다.
현재 군병원에서 수술이외에 제대후 사회에서 관절경으로 인대 (전방충돌현상으로)
인대 부분제거술시행하였구요..동요는 없습니다 .
구부리는거는 140도 정도 피는건 정상에 2-3도 모자랍니다. 다리는 그러므로 절구요.
담달에 신검받느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검은 군대에서 상의처만 으로 인정한다고 들었습니다 .
근데 지금 제상태는 좌측무릅만 아픈것이아니라. 수술로인한 내인생의 꿈좌절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도염이왔습니다. 현재 3개월째 장기약복용중입니다.
또 군대시절 대테러시범을 보이며 다쳤던 좌측발복이 다리를 오랜기간 절면서 발목에 무리가 와 발목관절염으로 치료중입니다.
또 우측무릅에 의존해 1년간을 걷다보니 오른무릅또한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다음주에 우측무릅에 대한 검사를 받을건데 저의 축축과 증상들을 볼때 연골연화증 증세가 있습니다. (우측도 많이아픔)
또 수술한 왼쪽무릅이 넘아파서 또 인대걸림증상이있어서 의사와 상의 관절경 검사(필요하면 수술을)할려고 합니다.
전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듭니다. 근데 국가가  인대파열은 요즘 등급을 안준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꼭 보상을 받아야될거같아요..보상못받으면 거리에 식구들이 나안게 생겼어요..진짜입니다. 빛이싸여가네요(제 치료비로인해서 빛이..)
제가 궁금한건 신검받을때 이런다른부위통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소견서를 가져가면 유리한지요?
2번째 신검에서 탈락한후 소송을 걸어서도 안될경우 무릅수술을 또한다면 재신검이 가능한지요?
3번째 왼쪽무릅으로 인해서 이많은 병들을 얻고말았습니다. 이상이처로인해서 이렇게 몸전체가 안좋아졌는데 이 안좋아진 병들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안되는지요?
다리하나로 건강을 망쳐서 넘억울합니다.
치료가 제대로되면 살아가는데 별지장이없는 요즘 인대 수술이라지만 전 후유증으로 인해 또 제대로 치료가 안되서 이렇게 다른 부위까지 병을얻고 발목 반대무릅까지 수술한다면 전 미칠거 같아요.지금도 미칠정도로 힘들고요.국가에 대한 원망만 드네요.그래도 마지막으로 유공자에 희망을 걸어보네요.조금이나마.....
아프신분들 모두힘내세요.정말 건강이 최고소중합니다.....


Comments

송인찬 2004.12.21 08:34
우선 장문의 글을 읽어 보니 공상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것 같네요...

인대 파열이라면.. 군에서 다치신거 아닌가요? 반월상 연골판.. 이런거는 사회에서 지속된 것이어서 공상여부 인정이 힘들수도 있지만.. 만약 인대파열이 군 체육활동이나 작업중에 그런 부분에서 상이를 입은거라면 소송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회에서 명백히 다친거라면 공상여부도 힘들어지고..

유공자의 가능성은 희박해 집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아그리고 상이부위가 여러군데 인것으로 보이네요..

요약하자면 인대 파열외에도 연골판 제거수술..발목 관절염 문제도 있는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좀더 지켜보고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할듯하나.. 제 지식으로는 관절염 쪽은 거의 인정 받기 힘들거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인대 파열은 조금 등급이 잘 안나오는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로는 아닙니다.. 지금 악화 되어있고.. 인과관계만 확실하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상여부먼저 확인하시는게 순서 일듯하고요..

공상이 아니라면 다음 일을 확인하시는게 순서 일듯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현 2004.12.21 18:26
답변감사합니다 저공상판결났습니다 담1월달에 신검이고요....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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