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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필 1 854 2004.12.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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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중대간 축구 시합 도중 다리를 다쳐서 춘천 국군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가 다사 쳥평 병원으로 후송 되었는데 , 그때 군의관은 우측 측부 내측 인대 파열 이라고 하여 3개월간 석고 깁스를 하였다가 완치되지 안은 상태로 자대에 복귀하여 자대 생활2개월후 만기제대 (1992년 6월 25일)하였습니다. 만기제대후자꾸만 무릅이 아파왔으나 참고 생활하다가 (농촌이라 농사짓기에 바빠서.........)무릅이 자꾸만 탈골되는 현상이 일어나, 심지어밤길 걸어가다가헛딧으면 빠집니다. 그려면 그자리에서 돌에대고 다리를 힘껏 쳐야만 뚜둑~~소리와 함께 다시들어 감니다. 작은 정형외가에서 물리 치료는 여러번 받았으나 증상이 더 심 해져서 1996년 원주 기독교 병원에 내원 하였더니 측부 인대 파열이 아니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 하더군요.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다찟어져 버려서 연골을 제거 할수 밖에 업다고 하여 제거 하였습니다. 지금도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무릅이 많이 안좋습니다 .보훈처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공상군경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해서 신청 서류를 우편 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뗗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Comments

송인찬 2004.12.21 08:25
오랫만에 와서 답글 달게 돼네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유공자 신청은 공상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훈처 이메일로 공상군경 신청이 가능하다 왔다면 공상여부는 인정 받으신겁니다..

공상 여부 인정이 안된다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신검조차 받을수 없으니 말이죠..

신검을 신청하시면 대략 6개월정도 걸릴겁니다.. 신검날짜까지요..

그때 엑스레이및 기타 사진을 챙겨서 가지가시면 되고요..

공개자료실에 있는내용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상이부위가 무릎 내부인대 파열이라 하셨죠?

그럼 다리및 발가락의 장애 부분에서...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 애 내 용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6급1항47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발의 뒷꿈치뼈가 상실된 자
한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급112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77
6급1항126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1
6급2항53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31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자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6급2항59
․경골 또는 비골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7급805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으로서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위가 정상위로 유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발가락의 기능을 상실된 자
6급2항65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세째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



이런 기준이 있네요.. 공개 자료실에 가면 자료가 다 있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시면 다리 쪽은 사례가 많이 있으니 시간을 좀더 투자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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