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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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 1 922 2004.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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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혹시 다른분들도 그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아버지는 여름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뇌경색 병명으로 5개월뒤 11월5일경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 보조수당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월초에 연락을 받았기에 당월부터 지급이 될것이라 생각했고, 전 받은줄알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구요..11월분 보조금이 안나와서 혹시 잘못됬나싶어서 보훈청에 전화문의했더니, 지원해야할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 지원금이 모자라 올해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하였다더군요..
많은 보조금액이 아니기에 별기대는 안했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판정결과를 알려주셨을때 미리 양해를 구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적은 액수에 괜히 사람 비참해지고, 전화걸어 물어볼까 고민했을 엄마생각을 하니 속상하네요..그런 엄마의 전화문의 뒤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이 왔다고하는데..이런경우도 있나싶어 글남겨봅니다..


Comments

최민수 2004.12.14 13:17
상심 푸시구요. 그래도 내년1월에 소급적용되서 다 지급될겁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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