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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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문제~~~

국사모 0 871 2003.07.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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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6개월이상 복무한 해당자의 경우 바로 소집해제되며 제대할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여~~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1급을 받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몸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데염~~
>
>1급이면~~~ 길어야~ 6개월
>잘하면 면제도 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가염~~
>
>제가 장남이구여~
>
>그럼 신검받으로 갈때 무엇을가져가야하는지요
>보훈청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가야하는데염
>그럼 보훈청에서 서류를 띠로 갈때 준비믈도
>좀 알려주세염~~
>
>그럼 안녕히 계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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