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관계없는 내용인줄은 알지만요..문의하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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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운영자님 관계없는 내용인줄은 알지만요..문의하나만요..

진영수 1 750 2004.11.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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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75세 아버지께서는 6.25참전용사이십니다. ..

그런데요..그당시 처음영장을받고 군생활을하시다가 불명의 제대<???>를하셨는데요..

그후 얼마되질 않아서  또! 영장을받고 군대를가셔서 군복무를 마쳐셨답니다...

그리구요..전투중에 허벅지에 총알관통한 상처도있으신데 불편하시면서도 워낙자존심이강한분이시라 ....신청을 하시지 마라고 하십니다...

최근 뉴스를보니깐 학도병으로입영하여 다시군대를다녀오신분은 소송하시어 승소하셨던데....

저희아버지께선 해당사항이 되시겠는지요???
글구 약간절지만요..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련지요???


Comments

최승용 2004.11.23 13:08
관계있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영장을 두번받고 군복무를 두번하셨고 그것이 국방부및 관련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구요.
할아버님께서 총알관통상으로 인해 현재 후유장애가 국가유공자 1~7급에 해당되시면 등록가능하십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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