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후 신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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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후 신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현배 3 874 2004.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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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신체검사를 받앗습니다...재심인데 또 기준미달을 받앗네요 처음 기준 미달은 수술전이구요
전 올해 초 추간판 탈출증 4-5, 5-1 두군데를 수술하고(제거술) 오늘 신검을 받앗어요
수술후 mri는 깨끗한 편이지만 근전도 검사는 수술전 과 똑같은 L5 신경근증 입니다..이 증상만으로는 등급을 받을수가 없나요.? 물론 몸 상태는 최악입니다 허리는 물론이고 다리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약물치료에 물리치료 재활치료 까지허리를 위해 24시간을 쓰고 잇습니다..제나이 이제 만24살입니다..재심이후에는 다시 신검을 볼수 없습니까?..소송을 걸면 이길까요 ? 상이 등급구분표 를 기준으로 등급을 주는 지도 궁금하네요 ? 여러 선배님들의 따뜻한 한마디 기다리겟습니다..



Comments

조우형 2004.11.19 20:04
상이등급데로 등급을 거의 다 주고요

재신검이 가능하구요^^

근전도는 수술하면 다 계속 나와요^^

MRI 가 깨끗하다면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괜찮다고 판단한듯

근전도보다는 MRI 에서 많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김현배 2004.11.19 20:32
네 근데 상이등굽대로는 안주는 것 같은데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제가 여기 해당 되지 않나요?..
하진수 2004.11.19 20:38
신체등급 판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머라고 이래라저래라 할수는 없는듯 ㅡ.ㅡ;;
어떻게 등급미달을 받았는지 보훈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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